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위반 106개 업소)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단속에서 외국산을 국내산·한우로 거짓 표시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음식점은 호주산 우볼살·멕시코산 우족·미국산 우스지로 곰탕·도가니탕을 만들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위반 물량 5,170kg·4억7,600만원)했다.
결과
농관원이 2026.7.15~31 단속으로 106개 업소 119건을 적발, 거짓 표시 53곳은 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 53곳은 각 1,200만원 과태료 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메뉴판·판매 표시의 원산지는 실제 원료와 일치해야 하며, 수입산을 국내산·한우로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상 형사입건 대상이다.
원문 출처
2026.8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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