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항산화·저속노화' 표방 하스카프베리·알부민 식품 21개소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일반식품인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알부민 식품을 '항산화', '저속노화', '항노화', '눈건강', '혈관보호', '면역 증진', '집중력 개선', '슈퍼푸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켰다.
결과
2026년 6월 11일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21개소 적발. 하스카프베리 판매 15개 업체가 약 5만 개·9.4억 원어치를 팔았고 적발 업체 총 판매규모는 14.2억 원.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수사의뢰 요청.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저속노화·항노화·슈퍼푸드' 같은 트렌드 키워드도 일반식품에 쓰면 건기식/질병 예방 오인 광고가 된다. 신조어 마케팅이 곧 단속 신규 타깃이 된다.
원문 출처
2026.6 서울경제/약사공론
- 서울경제 — 항산화·저속노화 믿고 샀는데…식약처, 허위광고 업체 21곳 적발 (새 창)https://www.sedaily.com/article/20054380
- 약사공론 — '항산화·저속노화' 내세운 하스카프베리 식품 등 부당광고 21개소 적발 (새 창)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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