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왕이 되는 자 (중국 모바일게임)
사례 연도 · 2018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SNS·지하철 광고에서 여성 고문·탈의·성매매업소 연상 장면 등 여성을 노골적으로 성 상품화한 연출을 사용했고, 실제 게임에는 없는 내용이라 등급분류 위반이기도 했다. 12세 이용가 게임에 '미인과 뜨거운 밤을' 등의 문구 사용
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광고로 판단해 광고 삭제 요구·차단 조치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게임위 최초의 게임 광고 차단 사례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성적 코드를 클릭 미끼로 쓰는 광고는 비난을 넘어 법적 제재(광고 차단·과태료) 대상이 된다. 광고 내용은 실제 제품·등급과 일치해야 하며 여성의 신체를 소재화한 카피는 그 자체로 리스크
원문 출처
2018 여성신문·문화일보·게임플
- 여성신문 — 12세 이용가 게임 광고에 '미인과 뜨거운 밤을'…현행법 위반 (새 창)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577
- 게임플 — 논란 빚은 '왕이되는자', 결국 광고 차단 조치 (새 창)https://www.game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578
- 문화일보 — 여성을 맛에 비유…'性상품화' 中게임광고 버젓이 (새 창)https://www.munhwa.com/article/1116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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