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온라인 중고 의료기기 판매·광고 442건
사례 연도 · 2023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판매업 신고 없이 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창상피복재·의료용흡인기·모유착유기·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를 반복적으로 판매·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결과
2023년 8월 13일 식약처가 1~7월 4회 점검 결과 광고 사이트 442건 적발(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 전량 접속차단 조치.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의료기기(콘택트렌즈 등)는 신고한 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광고가 가능하다. 개인 중고거래라도 반복·계속하면 무신고 판매·광고로 제재된다.
원문 출처
2023.8 의학신문/메디파나뉴스
- 의학신문 — 온라인 중고 의료기기 불법 판매·광고 442건 적발 (새 창)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565
- 메디파나뉴스 — 식약처, 판매업 신고 없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442건 적발 (새 창)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28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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