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온라인 중고 의료기기 판매·광고 442건

사례 연도 · 2023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판매업 신고 없이 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창상피복재·의료용흡인기·모유착유기·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를 반복적으로 판매·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결과

2023년 8월 13일 식약처가 1~7월 4회 점검 결과 광고 사이트 442건 적발(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 전량 접속차단 조치.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의료기기(콘택트렌즈 등)는 신고한 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광고가 가능하다. 개인 중고거래라도 반복·계속하면 무신고 판매·광고로 제재된다.

원문 출처

2023.8 의학신문/메디파나뉴스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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