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강남 성형외과 3곳 뒷광고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강남 성형외과 3곳이 2018년부터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을 대가로 의료미용 앱·인터넷 카페에 '내돈내산'처럼 보이는 수술 후기를 쓰게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결과
공정위 시정명령·공표명령,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통보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대가(할인 포함)를 받고 쓴 후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의무. 실제 소비자 후기로 위장한 의료광고는 표시광고법 기만광고로 제재되며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원문 출처
2026.7 한국일보·ZDNet
- 한국일보 — '윤곽 수술 만족해요' 후기, 뒷광고였다…강남 성형외과 3곳 제재 (새 창)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1211050002674
- ZDNet코리아 — 공정위, 성형외과 '뒷광고' 제재 (새 창)https://zdnet.co.kr/view/?no=202607100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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