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SPA 브랜드 그린워싱 (무신사·이랜드 등)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의류 제품의 친환경성을 실증 없이 표시·광고한 SPA 브랜드들에 공정위 제재
결과
공정위 경고 조치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등)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친환경', '지속가능' 표현은 구체적 실증자료 없이 쓰면 그린워싱 제재 대상. 환경 표시는 범위·근거를 함께 표기
원문 출처
2025 공정위, 법무법인 청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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