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온라인 의류판매 17개사 (이랜드월드 등)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겨울 의류의 솜털(다운)·캐시미어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기준 미달 제품을 구스다운·덕다운으로 표시. 오리털 혼입 제품을 거위털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결과
공정위가 이랜드월드 등 3개사 시정명령·14개사 경고, 구매 소비자 환불 등 피해구제 (2026.1)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소재·함량 표기는 시험성적서와 일치해야 하는 사실 표시다. '구스다운' 같은 카테고리 명칭도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짓 광고가 된다
원문 출처
2026.1 공정위 보도자료·정책브리핑
- 정책브리핑 —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제재 (새 창)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9841&call_from=rsslink
- 경북매일 — 공정위, 온라인 의류업체 17곳 거짓·과장 광고 제재 (새 창)https://www.kbmaeil.com/article/2026011650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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