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온라인 의류판매 17개사 (이랜드월드 등)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겨울 의류의 솜털(다운)·캐시미어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기준 미달 제품을 구스다운·덕다운으로 표시. 오리털 혼입 제품을 거위털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결과

공정위가 이랜드월드 등 3개사 시정명령·14개사 경고, 구매 소비자 환불 등 피해구제 (2026.1)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소재·함량 표기는 시험성적서와 일치해야 하는 사실 표시다. '구스다운' 같은 카테고리 명칭도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짓 광고가 된다

원문 출처

2026.1 공정위 보도자료·정책브리핑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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