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쉬인(SHEIN, 글로벌)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패스트패션 쉬인이 'evoluSHEIN'·'#SHEINTHEKNOW' 등에서 제품의 재활용성·친환경성을 모호하고 과장되거나 오인·누락된 방식으로 광고했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증가했고, 사용 소재·현행 재활용 체계상 '전량 지속가능 소재·완전 재활용'이라는 인상은 사실과 달랐다.

결과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 그린워싱으로 약 100만 유로(약 115만 달러) 과징금(2025.8). 프랑스에서는 '기만적 할인율'로 별도 4000만 유로 제재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친환경'·'재활용 가능' 문구는 구체적 근거와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 배출량이 늘어나는데도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 그린워싱으로, 상시가를 부풀린 할인율은 기만적 할인으로 제재된다.

원문 출처

2025 이탈리아 AGCM·프랑스 DGCCRF, Fortune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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