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리복 (Reebok, 글로벌)
사례 연도 · 2011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이지톤(EasyTone)·런톤(RunTone)' 토닝화가 밑창의 공기주머니로 '미세 불안정'을 만들어 걷기만 해도 엉덩이 근육 28%, 햄스트링·종아리 11% 더 강화된다고 광고. 그러나 일반 운동화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없었음
결과
미국 FTC와 합의, 소비자 환불 재원으로 2,500만 달러 지급. 근거 없는 근육 강화·토닝 효과 표현 금지(2011)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신기만 해도 ○○% 효과' 같은 수치화된 신체 개선 주장은 반드시 실증(임상)이 있어야 한다. 정량 수치는 소비자를 강하게 오인시켜 규제 강도도 높다
원문 출처
2011.9 FTC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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