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강남언니·바비톡 등 성형 앱 의료광고
사례 연도 · 2019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성형·미용 앱에 게재된 의료광고를 보건복지부·의료계가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800건 중 863건이 환자 유인·알선, 거짓·과장 등 의료법 위반 소지로 확인됐고 278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결과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조치, 앱 광고 심의 강화로 이어짐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앱·플랫폼에 올린 병원 광고도 의료법 규제를 그대로 받는다. 치료경험담·환자 유인·가격 할인 표현이 대표 위반 유형이다
원문 출처
2019.7 후생신보·메디게이트뉴스
- 후생신보 — 강남언니·바비톡 등 성형 앱 의료광고 1,800건 중 863건 의료법 위반 (새 창)https://www.whosaeng.com/111745
- 후생신보 — 복지부 "강남언니 바비톡 성형앱 의료법 위반소지 있다" (새 창)https://www.whosaeng.com/1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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