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뉴로펜 Specific Pain (글로벌·호주)

사례 연도 · 201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두통용·생리통용·요통용 등 '특정 통증 표적' 제품군을 별도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전 제품이 동일 성분(이부프로펜 342mg)이었다. 성분이 특정 통증만 겨냥하지 않는데도 표적 효과를 표방했다.

결과

호주 법원 벌금 600만 호주달러(당시 소비자법 사상 최대), 제품 진열 철거 명령 (2016)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같은 성분을 용도별 패키지로 나눠 '전용'처럼 파는 라인업 마케팅은 그 자체가 기만이 될 수 있다. 제품 구분이 성분·효능 차이를 시사하면 실제로 달라야 한다

원문 출처

2016.12 ACCC·ABC News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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