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뉴로펜 Specific Pain (글로벌·호주)
사례 연도 · 201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두통용·생리통용·요통용 등 '특정 통증 표적' 제품군을 별도 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전 제품이 동일 성분(이부프로펜 342mg)이었다. 성분이 특정 통증만 겨냥하지 않는데도 표적 효과를 표방했다.
결과
호주 법원 벌금 600만 호주달러(당시 소비자법 사상 최대), 제품 진열 철거 명령 (2016)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같은 성분을 용도별 패키지로 나눠 '전용'처럼 파는 라인업 마케팅은 그 자체가 기만이 될 수 있다. 제품 구분이 성분·효능 차이를 시사하면 실제로 달라야 한다
원문 출처
2016.12 ACCC·ABC News
- ACCC — Full Federal Court orders $6 million penalty for Nurofen Specific Pain (새 창)https://www.accc.gov.au/media-release/full-federal-court-orders-6-million-penalty-for-nurofen-specific-pain-products
- ABC — Nurofen fined $6m for misleading consumers (새 창)https://www.abc.net.au/news/2016-12-16/nurofen-fined-6m-for-misleading-consumer/812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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