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식약처 클린-온)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식약처가 대한약사회 등과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로 약사법 위반 온라인 판매·광고 합동 점검. 일반쇼핑몰 82.4%, 주요 품목 소화제·점안액. 의약품은 약국 외 온라인 판매·광고 금지.
결과
2026년 8월 총 432건 접속차단 요청(상반기 상시 222건 + 7.27~8.7 집중점검 210건).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불법. 오픈마켓에서 상비약(소화제·점안액)을 판매·광고하면 약사법 위반 차단 대상.
원문 출처
2026.8 식약처·약사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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