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식약처 클린-온)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식약처가 대한약사회 등과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로 약사법 위반 온라인 판매·광고 합동 점검. 일반쇼핑몰 82.4%, 주요 품목 소화제·점안액. 의약품은 약국 외 온라인 판매·광고 금지.

결과

2026년 8월 총 432건 접속차단 요청(상반기 상시 222건 + 7.27~8.7 집중점검 210건).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불법. 오픈마켓에서 상비약(소화제·점안액)을 판매·광고하면 약사법 위반 차단 대상.

원문 출처

2026.8 식약처·약사공론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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