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식약처 적발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업체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이온수를 마시면 각종 암·아토피가 치료된다' 등 허가 효능을 벗어난 허위·과대광고, 근육통 완화용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콜레스테롤·비만 치료'로 홍보, 공산품을 의료기기(두상교정·족저근막염 치료)로 오인시킨 광고 및 무신고 판매

결과

식약처 온라인 점검, 적발 누리집 방심위 접속차단 요청,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의 위반은 형사고발 병행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의료기기는 허가받은 사용목적·효능 범위를 벗어난 광고 불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시키거나 무신고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

원문 출처

2024 데일리메디·뉴스더보이스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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