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명품 플랫폼)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같은 상품을 상시 할인하면서 '단 O일만 초특가', '세일이 곧 끝나요' 문구로 한정 할인처럼 광고하고, 법에 없는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제조국 등 필수 정보를 누락했다.

결과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과태료 1,200만 원 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상시 할인을 '곧 끝나는 세일'로 포장하는 카운트다운·한정 문구는 기만적 가격 광고의 전형이다. 할인 기간 표기는 실제 운영과 일치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5.4 공정위 발표, ZDNet·서울경제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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