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명품 플랫폼)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같은 상품을 상시 할인하면서 '단 O일만 초특가', '세일이 곧 끝나요' 문구로 한정 할인처럼 광고하고, 법에 없는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제조국 등 필수 정보를 누락했다.
결과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과태료 1,200만 원 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상시 할인을 '곧 끝나는 세일'로 포장하는 카운트다운·한정 문구는 기만적 가격 광고의 전형이다. 할인 기간 표기는 실제 운영과 일치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5.4 공정위 발표, ZDNet·서울경제
- ZDNet코리아 — 거짓 세일·반품 제한…명품 플랫폼 3사 과징금 (새 창)https://zdnet.co.kr/view/?no=20250418171746
- 서울경제 — '세일이 곧 끝나요' 거짓광고 적발…무더기 제재 (새 창)https://www.sedaily.com/NewsView/2GRLFVTI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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