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닥터지·메디큐브 (고운세상코스메틱·에이피알, 국내 화장품)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인기 K뷰티 브랜드 닥터지(고운세상코스메틱, '비타 클리어 선 세럼')와 메디큐브(에이피알, '원데이 엑소좀 모공 앰플')가 식약처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거나 '여드름 치료·탈모 개선·피부 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결과
2026년 상반기 식약처가 각각 3개월(닥터지)·4개월(메디큐브)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인지도 높은 브랜드도 예외 없다. 기능성 심사받은 효능 범위를 벗어나거나 '치료·개선·재생' 등 의약품 오인 표현을 쓰면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대상이 된다.
원문 출처
2026 식약처·한국섬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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