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수입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활참돔·활낙지·명태 등)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점검에서 수입 수산물(활참돔·활낙지·활가리비·냉동명태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속인 거짓표시 다수 적발. 위반 품목 중 일본산을 다른 원산지로 둔갑시킨 사례가 최다로,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속 소비자 신뢰를 훼손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 형사입건(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 업소 과태료 부과. 1,500여 개소 대상 민·관 합동 점검 실시(2025)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수산물·농산물 원산지는 '국내산' 표기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행규정. 특히 일본산 등 민감 원산지 은폐는 안전 프레임과 결합해 파급이 크다
원문 출처
2025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 푸드투데이 등
- 해양수산부 —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새 창)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0826&menuSeq=971&bbsSeq=10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원산지표시 단속 (새 창)https://www.nfqs.go.kr/hpmg/?m=1&s=3&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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