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불법 의료광고 366건 (치료경험담·비급여 할인)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보건복지부·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2023.12~2024.2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불법 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183건(31.7%),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135건, 거짓·과장 126건 순이었다.
결과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조치 요청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실제 후기'로 위장한 치료경험담과 근거 없는 비급여 할인은 의료광고 대표 위반 유형이다. 환자 유치용 후기·할인 카피는 의료법 위반 1순위
원문 출처
202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메디컬월드뉴스
- 보건복지부 —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새 창)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602&nPage=1
- 메디컬월드뉴스 —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새 창)https://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59947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