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귀한사람들 ('귀한족발'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2022년 4~7월 홈페이지에 '5~6월 오픈 매장 16개'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기간 신규 개설 매장은 '역삼점' 단 1곳뿐이었다. 또한 원육·소스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거액의 리베이트를 가맹 정보공개서에 누락·축소 기재했다.

결과

공정위, 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100만원 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가맹모집 광고의 '오픈 매장 수·성장세' 같은 검증 가능한 수치는 실제와 다르면 즉시 거짓광고가 된다. 창업 유인 지표는 반드시 실적으로 뒷받침하라.

원문 출처

2026.5 공정위/아시아경제/아주경제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전체 사례 살펴보기내 카피 검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