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귀한사람들 ('귀한족발'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2022년 4~7월 홈페이지에 '5~6월 오픈 매장 16개'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기간 신규 개설 매장은 '역삼점' 단 1곳뿐이었다. 또한 원육·소스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거액의 리베이트를 가맹 정보공개서에 누락·축소 기재했다.
결과
공정위, 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100만원 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가맹모집 광고의 '오픈 매장 수·성장세' 같은 검증 가능한 수치는 실제와 다르면 즉시 거짓광고가 된다. 창업 유인 지표는 반드시 실적으로 뒷받침하라.
원문 출처
2026.5 공정위/아시아경제/아주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 (주)귀한사람들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새 창)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searchCtgry=01%2C02&nttSn=47549
- 아시아경제 — 유령매장 사기 광고 '귀한족발'에 과징금 2억 (새 창)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5291027148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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