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GS샵 (다이어트 유산균 상품판매방송)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홈쇼핑 다이어트 유산균 상품판매방송에서 특정 체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신체를 차별·비하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해당 방송에 행정지도 '권고' 의결(2026.6). 다이어트·건강식품 방송의 신체 차별적 연출에 대한 심의 흐름의 일부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다이어트·뷰티 광고에서 특정 체형을 '문제'로 규정하거나 비하하는 연출은 사회적 민감성(외모차별) 리스크가 크다. 효과 소구와 별개로 체형·외모 비하 표현을 피해야 함
원문 출처
2026.6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ZDNet Kore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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