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그레이스 비벌리·탈라 (Grace Beverley·Tala, 글로벌)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영국 인플루언서 그레이스 비벌리가 자신이 소유한 패션 브랜드 '탈라(Tala)'를 홍보하는 SNS 게시물 6건에 '#ad' 등 명확한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고, 본문 뒤 언급만으로는 즉각적 광고 고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과
영국 ASA, 50건 넘는 신고를 받아 미표시 광고로 판정·게시물 중단 요구(2024.5).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자기 소유·지분 브랜드 홍보도 명백한 광고다. 게시물 첫머리에 즉시 인지 가능한 위치로 'Ad/광고'를 표시해야 하며, 사후·하단 언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ASA·Kol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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