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쿠팡 (와우 멤버십)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2024년 4월 와우 멤버십 월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안내 화면의 '즉시 동의' 버튼은 크고 눈에 띄게, '동의 유보/미동의' 버튼은 작게 배치해 소비자가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도록 유도한 다크패턴.
결과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화면 설계로 판단해 과태료 250만원 부과(2025.10). 콘텐츠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 포함 4개사 총 1050만원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가격 인상 등 불리한 변경은 동의·미동의 선택지를 대등하게 제시하고 변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버튼 크기·색상·배치로 특정 선택을 유도하면 다크패턴 제재 대상이 된다.
원문 출처
2025.10 공정위, 경향신문·YTN 등
- 경향신문 — 쿠팡, 와우멤버십 가격 올리고 '즉시 동의' 유도 과태료 (새 창)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52114005
- YTN — 쿠팡, 소비자 속여 '와우' 가격 인상 (새 창)https://www.ytn.co.kr/_ln/0102_202510151731520523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