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마이크로니들(MTS) 결합 화장품 (의료기기·시술 오인)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마이크로니들(MTS) 기기와 결합한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 속 주입'·'피부 깊숙이 침투'·'흡수율 극대화' 등 사실상 의료기기나 시술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이 확인됐다. 주름개선·미백 등을 강조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다수였다.

결과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게시물에 사이트 차단·행정조치. 2025년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부당광고 1만2617건 중 의약품 효능 표방이 70%(8727건)로 지적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화장품은 '침투'·'주입'·'재생' 등 피부 장벽을 넘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 기기와 결합한 광고라도 시술·의료기기 수준 효과를 암시하면 부당광고다.

원문 출처

2025 식약처·국정감사, 한국환경산업기술신문·농민신문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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