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마이크로니들(MTS) 결합 화장품 (의료기기·시술 오인)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마이크로니들(MTS) 기기와 결합한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 속 주입'·'피부 깊숙이 침투'·'흡수율 극대화' 등 사실상 의료기기나 시술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이 확인됐다. 주름개선·미백 등을 강조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다수였다.
결과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게시물에 사이트 차단·행정조치. 2025년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부당광고 1만2617건 중 의약품 효능 표방이 70%(8727건)로 지적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화장품은 '침투'·'주입'·'재생' 등 피부 장벽을 넘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 기기와 결합한 광고라도 시술·의료기기 수준 효과를 암시하면 부당광고다.
원문 출처
2025 식약처·국정감사, 한국환경산업기술신문·농민신문 등
- hkbs — 화장품 부당광고 1.2만건, 의약품 오인 표현 70% (새 창)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640
- 농민신문 — 얼굴 팽팽해진다더니…허위·과장광고 화장품 무더기 적발 (새 창)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8065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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