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식약처 8월 화장품 행정처분 (갤러리아일랜드·아이프릭·르랩 등 7개사)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식약처가 2026년 8월 화장품 업체 7곳에 총 9건 행정처분. 최다 사유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5건으로, 질병 예방·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표현을 사용했다. 갤러리아일랜드 칼라민비누, 아이프릭 노르뮨3, 르랩 시카크림·페미닌워시폼, 딥솔브 앰플, 케이맥스 리페어크림 등이 대상이며, 먹는 것으로 오인될 '식품 모방' 비누도 적발됐다.
결과
2026년 8월 의약품 오인 광고 5건에 광고정지 2~3개월, 그 외 제조·판매정지 등 총 9건 처분.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화장품에 질병 예방·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은 매월 상시 단속되는 대표 위반 유형이다. 식품처럼 보이는 디자인(모방)도 안전 오인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원문 출처
2026.8 식약처·코스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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