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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할리스·이랜드파크 등 커피 가맹본부 12개

사례 연도 · 201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창업 희망자를 상대로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점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또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운영 만족도를 광고했다. 이디야·할리스에프앤비·이랜드파크 등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대상이 됐다.

결과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12개사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의결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예상수익·창업비용·가맹점 수는 프랜차이즈 광고에서 가장 민감한 실증 대상이다. 근거 없는 수익 소구는 예비 창업자에 대한 부당광고로 직결된다.

원문 출처

2014.11 공정위/KDI 경제교육·정보센터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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