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부킹닷컴·아고다 (광고구매 순위 은폐)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숙박 예약 플랫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숙박업체의 광고 구매 여부와 광고 수수료 지급 사실을 숨긴 채, 광고비를 낸 업체를 마치 객관적으로 더 우수한 숙소인 것처럼 상단·우선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결과
공정위,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500만원 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추천'·상위 노출이 실제로는 유료 광고 결과라면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광고 대가를 숨긴 순위·노출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 유인이다.
원문 출처
2024 공정위, 일간NT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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