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결혼준비대행(스드메) 10개 업체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결혼준비대행(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라고 광고하고, 비교 기준 없는 '최저가 보장'을 내세웠으며, 직원이 작성한 가짜 이용후기를 게시했다.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10개사 적발(2025.9). 4개사 시정명령·6개사 경고, 적발 업체 모두 위반 광고 자진 시정

게재 전 체크 포인트

'1위·최다·최저가' 같은 절대적·배타적 표현은 실증 자료가 없으면 거짓·과장 광고다. 직원이 쓴 후기를 소비자 후기처럼 올리는 것도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원문 출처

2025.9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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