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하나투어·인터파크투어·모두투어·노랑풍선 등 여행사
사례 연도 · 2013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해외여행·항공권 판매 시 유류할증료·항공택스를 여행상품 표시가격에서 빼 상품이 저렴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홍콩·하와이 등 노선에서 실제 유류할증료·택스보다 최대 82% 부풀려 별도 청구. 표시가격만 보고 고른 소비자에게 유가·환율 변동 위험을 전가
결과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다수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징금(약식) 부과. 이후 여행상품 총액(유류할증료 포함) 표시가 강화됨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필수 부대비용(유류할증료·세금·수수료)을 표시가격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청구하면, 실제 지불가격을 낮아 보이게 하는 기만적 가격표시가 된다. 총액표시가 원칙
원문 출처
2013 공정거래위원회 약식의결, 경기일보 등
- 공정거래위원회 약식2013-164 (CaseNote) (새 창)https://casenote.kr/%EA%B3%B5%EC%A0%95%EA%B1%B0%EB%9E%98%EC%9C%84%EC%9B%90%ED%9A%8C/%EC%95%BD%EC%8B%9D2013-164
- 경기일보 — 여행사들 유류할증료 최대 80% '뻥튀기' (새 창)https://www.kyeonggi.com/article/20131211054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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