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SKT·KT·LG유플러스 (5G 속도 과장)

사례 연도 · 2023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5G 서비스를 'LTE보다 20배 빠른 20Gbps'로 광고했으나 실제 평균 속도는 광고 속도의 25~34% 수준이었고, 각사가 '가장 빠른 5G'라며 근거 없는 배타적 비교 광고도 했다.

결과

공정위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총 336억 원 부과 (표시광고법 위반 역대 2위 규모)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기술 스펙의 '이론상 최대치'를 일반 소비자가 체감할 성능처럼 광고하면 거짓·과장광고다. 실측 데이터 기준으로 표현하고, '가장 빠른' 같은 비교 우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쓰지 마라

원문 출처

2023.5 공정위 발표, 한국경제·서울신문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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