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유학원 16개 업체

사례 연도 · 2012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유학 알선 서비스에 대해 해외 명문대·편입 입학을 '100%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합격자 수를 중복 계산해 부풀렸으며, 실체 없는 조직을 해외지사인 것처럼, 근거 없이 '1위·최초'라거나 외국 대사관 인증 유학원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012.7 시정조치 의결. 14개사 시정명령, 2개사 경고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교육·유학 서비스에서 '합격·입학 100% 보장', 인증·추천 사칭, 실적 부풀리기는 대표적 거짓·기만 광고다. 성과가 개인 조건에 좌우되는 서비스일수록 보장성 표현은 위험하다.

원문 출처

2012.7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전체 사례 살펴보기내 카피 검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