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공정위 SNS 뒷광고 모니터링 (인스타·블로그·유튜브)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공정위가 2024년 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유튜브 등 후기형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대가성을 숨긴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2,011건을 적발했다. 인스타그램은 '더보기'란 등에 표시를 숨긴 '표시위치 부적절'이 73.9%로 최다였다.

결과

2025.3.16 공정위 발표, 자진시정 유도로 총 2만6,033건 시정. 대가 표시는 제목·본문 상단 등 소비자가 바로 보이는 위치에 하도록 심사지침 개정·안내.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광고'를 달았어도 더보기·해시태그 뭉치·본문 하단에 숨기면 미표시로 간주된다. 대가 표시는 게시물 첫 화면에서 즉시 인지되는 위치·문구로 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5.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ZDNet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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