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상조 결합상품 (정수기 렌탈·적금 위장)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상조업체·렌탈업체가 '정수기 렌탈', '사은품 적금' 등으로 광고하며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 만기 100% 환급을 내세웠으나 실제 환급률이 크게 낮거나, 해지 시 사은품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가 속출했다.
결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2025.3)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상품의 본질(상조 계약)을 숨기고 사은품·적금·렌탈로 포장하는 광고는 기만광고의 전형이다. 결합 구조·해지 조건은 광고 단계에서 명시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5.3 공정위·소비자원 발표, 뉴스핌·머니투데이
- 뉴스핌 — 정수기 렌털인 줄 알았는데 '상조 결합상품'…공정위 피해주의보 (새 창)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327000293
- 머니투데이 — '애플워치 주는 적금' 들었다가 300만원 토할 판 (새 창)https://www.mt.co.kr/living/2025/03/27/20250327101922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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