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상조 결합상품 (정수기 렌탈·적금 위장)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상조업체·렌탈업체가 '정수기 렌탈', '사은품 적금' 등으로 광고하며 실제로는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 만기 100% 환급을 내세웠으나 실제 환급률이 크게 낮거나, 해지 시 사은품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가 속출했다.

결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2025.3)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상품의 본질(상조 계약)을 숨기고 사은품·적금·렌탈로 포장하는 광고는 기만광고의 전형이다. 결합 구조·해지 조건은 광고 단계에서 명시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5.3 공정위·소비자원 발표, 뉴스핌·머니투데이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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