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라돈 저감 표방 페인트 6개사 (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 등)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참길·현일·퓨어하임·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가 '순수 라돈가드'·'인플러스 라돈가드'·'라돈세이프' 등 제품을 팔며 '라돈 차단'·'라돈 저감'·'라돈 방출 최소화'를 표방했다. 그러나 제출한 자체 시험성적서는 라돈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적합성 시험이 아니어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결과
공정위, 6개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자진시정하지 않은 참길 1곳 200만원) 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라돈 차단·저감' 같은 유해물질 관련 효능은 공인된 적합성 시험으로 실증해야 한다. 임의 시료로 만든 자체 시험 결과는 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원문 출처
2024.5 공정위, 머니투데이·문화일보 등
- 머니투데이 — 라돈 저감효과 입증 안되는데…노루·삼화 등 페인트사 제재 (새 창)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51909355715160
- 문화일보 — 공정위, 부당표시·광고 53건 제재 (새 창)https://www.munhwa.com/article/1147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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