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라돈 저감 표방 페인트 6개사 (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 등)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참길·현일·퓨어하임·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가 '순수 라돈가드'·'인플러스 라돈가드'·'라돈세이프' 등 제품을 팔며 '라돈 차단'·'라돈 저감'·'라돈 방출 최소화'를 표방했다. 그러나 제출한 자체 시험성적서는 라돈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적합성 시험이 아니어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결과

공정위, 6개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자진시정하지 않은 참길 1곳 200만원) 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라돈 차단·저감' 같은 유해물질 관련 효능은 공인된 적합성 시험으로 실증해야 한다. 임의 시료로 만든 자체 시험 결과는 객관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원문 출처

2024.5 공정위, 머니투데이·문화일보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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