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코오롱글로벌·경동건설 등 21개 수익형 부동산 분양사업자

사례 연도 · 201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수익형 부동산 분양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연수익률 14.8%' '년 수익률 20%' 등 확정수익을 구체적 수치로 내세우고, 실제 1~2년만 보장하면서 장기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명품브랜드·유명 레스토랑 입점 확정, 허가와 다른 용도 등도 거짓 표시했다.

결과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조치(13개사 금지명령, 5개사 시정명령 신문공표, 8개사 경고)(2014.12).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확정수익률·수익 보장'은 산정 근거와 보장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거짓·과장 광고다. 수익형 부동산 광고의 대표적 위반 유형이다.

원문 출처

2014.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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