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상조사들이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팔며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으로 광고했다. 실제로는 별도 가전 할부매매계약(3~5년)을 맺어야 했고 상조 만기(12~20년)까지 완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조건부로 가전대금을 돌려받는 구조여서 무료로 오인시켰다.

결과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상 거짓·과장·기만 광고로 보고 4개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부과(2025.8).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무료' '전액 지원' 표현은 부담해야 할 조건과 비용을 은폐하면 기만광고다. 별도 할부·반환 조건 등 핵심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5.8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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