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포스코 (그리닛·그린어블·이오토포스)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포스코가 전기차·풍력설비용 철강재를 묶은 전략 브랜드 '그리닛'(그린어블·이오토포스)을 마치 포스코가 별도의 친환경 기여 행위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고객이 제품을 사용·폐기하는 과정에서 직접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한다는 점은 실증되지 않았다.

결과

공정위, 그린워싱으로 시정명령(2025.4). 심의 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미부과. 대기업 철강 브랜드에 대한 이례적 그린워싱 제재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제품 카테고리를 '친환경 브랜드'로 묶는 것만으로 환경 기여를 표방해선 안 된다. 탄소 감축·친환경 효과는 구체적 근거로 실증되어야 하며, 포괄적 이미지 광고도 제재 대상이다.

원문 출처

2025.4 공정위, 뉴시스·경향신문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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