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우리와·네츄럴코어·더마독·데이원·나투어리베·펫스테이트 (반려동물 사료 6개사)
사례 연도 · 2023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실제로는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돼 있었음에도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 시험 결과 6개사 제품 모두에서 방부제가 검출됐다.
결과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부과(검출량이 미량·비의도적 혼입으로 판단돼 과징금은 미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무(無)○○' 절대소구는 원료뿐 아니라 제조공정 혼입·자연유래분까지 실증돼야 한다. 검출되면 의도가 없어도 거짓광고 책임을 진다.
원문 출처
2023.11 일요주간/세이프코리아뉴스 (공정위 의결2023-197)
- 일요주간 — 우리와·네츄럴코어 등 펫사료 6개 사업자 '방부제 없다' 거짓 광고 제재 (새 창)https://www.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2248503091&dt=m
- 세이프코리아뉴스 — 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 없다' 광고한 6개 사업자 제재 (새 창)https://www.safekoreanews.com/36301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