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네네치킨

사례 연도 · 201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지사 공식 페이스북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닭다리를 안고 있는 합성 사진을 홍보물로 게재했는데, 해당 이미지가 극우 커뮤니티 일베에서 고인 비하용으로 쓰이는 사진이어서 큰 파문이 일었다.

결과

게시 2시간 만에 삭제, 공식 사과문 게재, 노무현재단·유족 직접 방문 사과 방침 발표. 불매 운동 움직임 발생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인터넷에 떠도는 밈·합성 이미지는 출처와 커뮤니티 맥락을 모르면 상업 콘텐츠에 쓰면 안 된다. 지사·개별 계정까지 포함한 SNS 게시물 검수 체계가 필요하다

원문 출처

2015.7 경향신문·한국경제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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