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생활형 숙박시설 인터넷 매물광고 (국토교통부 점검)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숙박시설인 생활형 숙박시설을 인터넷 매물광고에서 '오피스텔·공동주택·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으로 광고해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유도했다. 국토부가 용도 미변경 시설 912곳을 점검해 부당표시·중개대상물 명시의무 위반 등 총 315건을 적발했다.

결과

국토부가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요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추진(2026.6 발표). 무단 주거용 사용 시 공시가 10% 상당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법적 용도(숙박)와 다른 '주거·전입 가능' 표현은 공인중개사법·표시광고법 위반이다. 부동산 광고는 건축물의 법적 용도를 사실대로 표기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6.6 서울경제 (국토교통부)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전체 사례 살펴보기내 카피 검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