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LG전자 vs 삼성전자 (QLED 표기 분쟁)
사례 연도 · 2019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LG전자가 '삼성 QLED TV는 LCD에 백라이트를 쓰면서 자발광(QLED) 기술처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 표시'라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삼성은 '근거 없는 비방'으로 맞신고. 8K 화질선명도 논쟁과 함께 양사 광고전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결과
양사 공정위 맞신고, 비방전 격화 후 업계 자제 국면 (2019.9)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기술 명칭 표기(QLED 등)가 실제 기술 방식과 다르게 읽히면 경쟁사가 곧바로 표시광고법 신고로 대응한다. 명칭 마케팅은 기술 실체와의 간극을 점검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19.9 SBS Biz·네이트뉴스
- SBS Biz — LG전자, 공정위에 '삼성 QLED TV는 과장광고' 신고 (새 창)https://biz.sbs.co.kr/article/10000955814
- 네이트뉴스 — LG전자 '삼성 QLED TV 허위광고' 신고…삼성 '단호히 대응' (새 창)https://news.nate.com/view/20190920n28833?mid=n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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