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광고대행사 2곳 (인플루언서 SNS 뒷광고)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인플루언서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은폐·누락한 채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상품을 직접 써본 적이 없는데도 실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주가 아닌 광고대행사가 제재 대상이 된 사례다.

결과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 광고대행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00만원 부과(2024.7.25)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뒷광고 책임은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이를 기획·집행한 광고대행사에도 미친다. 대가 표시(#광고 등)와 실사용 여부는 대행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4.7 법무법인 청출/김·장 법률사무소(공정위 2024.7.25 조치 해설)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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