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광고대행사 2곳 (인플루언서 SNS 뒷광고)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인플루언서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은폐·누락한 채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상품을 직접 써본 적이 없는데도 실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주가 아닌 광고대행사가 제재 대상이 된 사례다.
결과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 광고대행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00만원 부과(2024.7.25)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뒷광고 책임은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이를 기획·집행한 광고대행사에도 미친다. 대가 표시(#광고 등)와 실사용 여부는 대행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
원문 출처
2024.7 법무법인 청출/김·장 법률사무소(공정위 2024.7.25 조치 해설)
- 법무법인 청출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표시광고법 주요 제재 사례 (새 창)https://cheongchul.com/en/blog/%EA%B3%B5%EC%A0%95%EA%B1%B0%EB%9E%98%EC%9C%84%EC%9B%90%ED%9A%8C-2024%EB%85%84-%ED%91%9C%EC%8B%9C%EA%B4%91%EA%B3%A0%EB%B2%95-%EC%A3%BC%EC%9A%94-%EC%A0%9C%EC%9E%AC-%EC%82%AC%EB%A1%80-%EB%B3%80%ED%98%B8%EC%82%AC-%ED%95%B4%EC%84%A4
- 김·장 법률사무소 — 인플루언서 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서/제재 (새 창)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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