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현대자동차·기아

사례 연도 · 2022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차량 취급설명서·표시물에 '순정부품을 써야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이 유지되며, 비순정부품 사용 시 고장·성능저하·사고·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표시. 규격에 맞는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2012.9~2020.6)

결과

공정위,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표시로 판단해 현대차·기아에 각각 경고 조치(가장 낮은 수준). '봐주기' 제재 논란과 함께 국내외 표시 차별(해외는 모조·불량품만 주의)도 도마에 오름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자사 제품 우위를 위해 타사·대체품을 '위험하다'고 몰아가는 비교·비방성 표현은 객관적 실증자료 없이는 거짓·과장 광고가 된다. '안전' '성능'을 근거로 한 공포 소구는 실증 책임이 광고주에게 있음

원문 출처

2022.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전자신문·내일신문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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