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애경산업·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
사례 연도 · 2018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했다. 이후 공표명령마저 기한을 1년 가까이 넘겨 이행해 추가 제재 절차까지 갔다.
결과
공정위 과징금 1억6,100만 원과 공표명령(대법원 확정), 공표명령 미이행으로 검찰 고발 추진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안전성 관련 표시는 광고 카피 중 가장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인체에 안전'류 문구는 완전한 입증 없이는 쓰지 말아야 하며, 제재 이후 이행 지연도 별도 처벌 대상이다
원문 출처
2018 공정위 처분·2025.3 경향신문
- 경향신문 —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시정조치 무시한 애경·SK (새 창)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91340001
- 서울경제 — 공정위, 애경·SK케미칼 검찰 고발…공표명령 미이행 (새 창)https://www.sedaily.com/NewsView/2GZD7F2J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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