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제이엔피홀딩스·플랜에스앤디 등 13개 분양형 호텔 사업자
사례 연도 · 201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분양형 호텔 사업자들이 실제 수익 보장기간(1~5년)을 숨긴 채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으로 기간 제한 없는 수익을 암시했다. 취득세를 제외해 수익률을 부풀리고, 근거 없이 '객실가동률 최고', 불가능한 '특급호텔' 등급까지 허위로 광고했다.
결과
공정위가 과장광고 금지명령, 12개사에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부과(2016.12).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평생·연금' 등 기간 무제한 수익 표현과 세금을 뺀 수익률은 대표적 기만광고다. 보장기간과 비용 요소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원문 출처
2016.12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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