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듀오정보 (듀오, 결혼정보, 국내)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업계 최다',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 '자신만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회원 수는 자의적 기준으로 산정해 경쟁사와 비교하지 않았고, 회원 알선 매니저는 실제 188명(230명 아님)이었으며, 외부감사도 다른 업체들이 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 중이었다. 근거 없는 최상급·독점 표현.
결과
2026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업계 최다·최대' '1위' '유일' 같은 최상급·독점 표현은 객관적 기준과 경쟁사 비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의적 기준이나 부풀린 수치로 최상급을 쓰면 거짓·과장광고로 제재된다.
원문 출처
2026.8 공정거래위원회(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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