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듀오 (결혼정보회사)
사례 연도 · 2013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버스·온라인·극장 광고에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63.2%, 매출 1위'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점유율 63.2%'는 공정위 매출자료를 임의 가공한 수치였고,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문구로 마치 공정위의 공식 확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시킴
결과
공정위,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로 판단해 시정명령(2013)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업계 1위' '점유율 ○○%' 같은 순위·통계 표현은 출처와 산정근거가 정확해야 하고, 규제기관 자료를 가공하거나 '공식 인증'처럼 포장하면 이중으로 위법
원문 출처
2013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경향신문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