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챔프스터디 (해커스)
사례 연도 · 2023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공무원 1위 해커스'·'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버스 외부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근거가 특정 언론사 만족도 조사 결과라는 사실을 5cm 안팎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게 은폐.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1위'도 표방.
결과
공정위,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로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2023.6).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광고 첫 제재 사례
게재 전 체크 포인트
'1위'·'최단기' 등 최상급·순위 표현은 조사 주체·기간·대상 등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병기해야 하며, 근거를 알아볼 수 없게 축소 표기하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원문 출처
2023.6 공정위 의결2023-165, 아주경제 등
- 아주경제 — '공무원 1위 해커스'는 기만광고, 챔프스터디 과징금 (새 창)https://www.ajunews.com/view/20230627084349769
- EPNC — 해커스 계열사 챔프스터디 표시광고법 위반 시정명령 (새 창)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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