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세라젬 (안마의자 '파우제 디코어')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를 팔면서 '원목의 깊이·가치', '블랙월넛 원목 사용' 등으로 고급 원목을 쓴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목재부는 무늬목을 붙인 합판이었다. '레이어드 블랙월넛' 같은 생소한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다.

결과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800만원 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소재를 미화하는 감성 표현('원목 감성')과 실제 소재(합판)의 괴리는 부당광고다. 애매한 전문용어 단서로는 오인 소지가 해소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2024.4 한국경제/더팩트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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