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세라젬 (안마의자 '파우제 디코어')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를 팔면서 '원목의 깊이·가치', '블랙월넛 원목 사용' 등으로 고급 원목을 쓴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목재부는 무늬목을 붙인 합판이었다. '레이어드 블랙월넛' 같은 생소한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다.
결과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800만원 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소재를 미화하는 감성 표현('원목 감성')과 실제 소재(합판)의 괴리는 부당광고다. 애매한 전문용어 단서로는 오인 소지가 해소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2024.4 한국경제/더팩트
- 한국경제 — 합판인데 고급 원목 광고…공정위, 세라젬 안마의자 과징금 (새 창)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433347
- 더팩트 — '원목 안마의자' 부당광고…공정위, 세라젬에 과징금 1억3000만원 (새 창)https://news.tf.co.kr/read/economy/209345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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