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지상파 3사·TV조선 (KBS·MBC·SBS·TV조선)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방송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TV조선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자를 협찬주처럼 고지했고, KBS·MBC·SBS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의료기관명을 협찬고지 형식으로 노출해 광고 제한을 우회했다.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5.13 과태료 의결. TV조선 6건 각 500만원(3,000만원), SBS 2건 각 1,250만원(2,500만원), KBS·MBC 각 500만원

게재 전 체크 포인트

협찬고지는 광고가 아닌 형식이라도 금지 광고(전문의약품·의료기관 등)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없다. 제작 관여자를 협찬주로 표기하거나 광고 금지 대상을 협찬고지로 노출하는 것은 위법이다.

원문 출처

2026.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시스·블로터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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