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브레인 마사지)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2021년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사용설명서 등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했으나, 해당 프로그램은 물리적 마사지에 바이노럴 비트 음악·자연의 소리를 결합한 것일 뿐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과는 실증되지 않았다. 2019년 '학습능력 향상·키 성장' 부당광고 제재에 이은 반복 위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4,600만원(2024.12)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안마의자 등 공산품에 인지기능·의학적 개선 효과를 표방하려면 인체적용 실증자료가 필요하다. 실증 없는 '집중력·기억력 향상' 표시는 거짓·과장이며, 동종 위반을 반복하면 가중 제재 위험이 커진다.
원문 출처
2024.12 머니투데이·인포스탁데일리 등
- 머니투데이 — 기억력 높이는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부당표시' 과징금 (새 창)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010354782329
- 인포스탁데일리 — 집중력·기억력 향상? 바디프랜드 '거짓광고' (새 창)https://www.infostoc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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