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배터리 제조사 은폐)

사례 연도 · 2026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2023년 6월 딜러에게 배포한 판매 가이드라인에 EQE·EQS 등 전기차 배터리셀 제조사를 '세계 1위 CATL'로 안내하면서, 상당수 모델에 실제로는 시장점유율 1~2% 미만이고 중국 리콜 이력이 있는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을 은폐·누락해 모든 차량에 CATL이 탑재된 것처럼 오인시켰다. 2024년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EQE 화재로 파라시스 탑재가 드러나며 조사가 시작됐다.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약 112억원(112.39억) 및 벤츠코리아·독일 본사 검찰 고발(2026.3)

게재 전 체크 포인트

부품 제조사·원산지 같은 핵심정보를 우월한 브랜드명으로 바꿔 표기하거나 열위 부품 탑재 사실을 숨기면 기만적 표시광고다.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는 B2B 판매 가이드라인도 최종 오인을 유발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원문 출처

2026.3 서울경제·인포스탁데일리 등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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